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담배유해성관리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식약처가 고시한 유해 성분에 따라 담배 제조사가 2년마다 검사 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그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를 분석·종합해 각 제품의 유해 성분 함량을 종류별로 공개할 수 있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유해 성분 정보를 건강증진정책에 활용될 수 있다.
유해 성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판매업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돼 폐기될 수 있다.
유해 성분 검사를 거짓으로 의뢰한 자, 검사 결과서 등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법률안은 공포 후 2년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2025년 10월경부터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흡연의 영향으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약 16조3982억원이다.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은 약 13조8152억원이다. 이런 건강보험 급여액은 2018년 대비 2022년 19.8% 증가한 수치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여러 유해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함량만 포장지에 명시하게 하고 있다. 니켈·벤젠·비소·카드뮴 등은 함유됐다는 사실만 표기될 뿐 구체적인 함량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각 담배 제품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최 의원은 "이처럼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담배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대국민 공개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안이 차질없이 시행돼, 유해성분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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