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 2년 2개월 만 200만명 넘어

“무의미한 연명치료, 안 할래요” 사전연명의향서 등록 200만명 넘어
임종 과정에서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이들이 200만명을 넘어섰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이달 11일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 수가 200만명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늘리는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8년 2월 시행됐다. 참여자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6개월 만인 2021년 8월에 100만명을 넘어섰고, 2년 2개월 만에 200만명을 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사를 담아 직접 작성한 문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향서에 서명한 200만명을 제외하고 실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 사례도 30만 건에 달했다.

보건소 등 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 667곳,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은 420곳이다. 각각 2019년보다 각각 67.6%, 61.5% 늘었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5년여의 기간 동안 200만명이 제도에 참여했다는 것은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