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인 척’ 학원 홍보한 해커스, 7억 8천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어 교육학원 해커스의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억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커스는 2012년 2월∼2019년 1월 독취사 등 16개 네이버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누락한 채 자사 강의, 교재 등을 추천·홍보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했다. 직원들은 본인과 가족·지인 등 복수의 아이디를 개설해 수험생인 척 속이고 자사 제품 추천 글과 댓글을 작성했다.

해커스가 카페 메인화면, 작성자 닉네임, 게시글 등에 해커스 관련성을 표시하지 않아 일반 수험생들은 해커스 추천 게시글과 댓글을 일반인이 작성한 것으로 인식했다. 특히 해커스는 수험 수기 등 게시글에 해커스 홍보와 강사 장점을 녹여 작성하도록 직원들을 교육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가성비 좋은 인터넷 강의 추천을 요청하는 글에 해커스 직원은 같은 수험생인 것처럼 ‘가성비는 해커스’라고 추천하는 답글을 달았다. 또 해커스는 카페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해커스 강의가 1위가 되게끔 직원들이 투표를 진행했고, 이 결과를 수험생 질문 글에 대한 답변에 활용하거나 배너를 제작해 카페 메인 화면에 게재했다. 경쟁 사업자 추천 게시글은 확인하는 대로 삭제하고 해당 작성자의 활동을 정지시키기도 했다.

공정위는 “오랫동안 은밀히 카페를 운영하며 상업적인 광고에 해당하는 직원의 게시글·댓글들을 일반 수험생의 글인 것처럼 게시했다”고 설명하며, “해커스가 관련성을 은폐하거나 빠뜨린 기만성이 있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기만적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해커스 보유 16개 카페 회원 수는 2021년 5월 기준 총 800만 6350명에 달한다. 독취사가 301만 636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토익캠프(89만 1590명), 공취모(88만 1823명), 독공사(74만 882명), 독금사(54만 874명) 순이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