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자료
네이버 위조상품 적발 5년간 약 30만건
14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온라인플랫폼별 위조 상품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네이버 플랫폼 내에서 가품이 유통되다 적발된 사례는 29만7200건에 달한다.
네이버 플랫폼 내 부분별 가품 적발 건수로는 △블로그 13만8532건 △카페 13만3442건 △밴드 1만4926건 △스마트스토어 1만300건으로 집계됐다.
예컨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한 ‘블루 드 샤넬’ 향수 위조품이 7만5000원 선에 거래됐다. 이것은 샤넬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가 13만5000~15만8000원 선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다.
문제는 해당 제품에 식약처 기준상 판매금지에 해당하는 메탄올이 0.28(v/v%) 검출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메탄올은 인체 노출 시 실명에 이르는 시신경 손상 및 암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에 해당한다.
심지어 정 의원은 “가품 향수 제조과정에서 pH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동물 또는 사람의 소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네이버가 온라인 전체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30% 이상을 판매하는 리딩 플랫폼인데 짝퉁이 많다.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느냐”며 “네이버 1년 수익이 1조8000억원 규모다. 판매할 때 마다 수수료도 받는다. 소비자는 네이버를 믿고 상품을 구매한다”라고 질타했다.
한편 네이버는 판매되는 상품 내용과 거래 조건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약관에 적시해 발을 빼고 있다.
정 의원은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천문학적 수익을 얻고 있는데 정작 가품 유통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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