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국감장에 증인 출석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
중국산 짝퉁 논란에 “위법성 및 임시중지명령 발동 검토”
16일 국회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함께 임시중지명령 발동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정무위원회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에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은 "블랙야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 패딩 제품을 12만9000원에 팔고 있는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똑같은 제품을 2만6000원에 판매하고 있다"며 "다 중국에서 만드는 짝퉁 제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배지도 1만5000원에 판매하고 경찰 배지도 팔고 있다"며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레이 장 대표는 "한국 전체 거래량 대비 가품으로 인한 이의제기건은 0.015%"이라며 "셀러 심사, AI 기반 가품 식별, 지적재산 위반 판매자에 대한 처벌 등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가품 비율이 0.01%라는 것을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행정 당국의 조사를 떠나서 다시 한번 시스템을 점검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레이 장 대표는 "관련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확인 후에 즉각 조치하겠다"며 "한국 소비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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