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 절차부터 세무·부동산PF까지 강의
정원주 협회장 “회원사들이 대내외 변수에 대응하도록 도울 것”

대한주택건설협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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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가 회원사 실무자들에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넨싱(PF), 세무관리, 사업계획승인 등 주택건설 사업 관련 실무지식을 교육하는 행사를 연다. 주택건설협회는 이를 통해 회원사들이 금리인상 등 급격히 변하는 시장 변수에 대응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건설협회는 오는 24일 전국 회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하반기 ‘회원사 주택사업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업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실무교육 주제는 ‘사업계획승인 제도 및 절차’,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세무회계와 세무리스크 관리’, ‘부동산개발 PF와 자금조달 사례’ 등이다.

주택사업 실무자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주택사업 사업계획승인부터 사용검사까지 이르는 진행절차와 이론, 제도 등에 대한 수업은 오전에 진행된다.

오후에는 세법개정 사항과 주택사업 세제혜택, 세제 리스크 등 세무관리 노하우와 부동산PF 및 리츠를 통한 자금조달 방법에 대한 수업이 열린다.

정원주 협회장은 “협회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 변수와 금리기조 등에 회원사들이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다 편안하게 주택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모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PF와 리츠를 비롯한 부동산 공급자 측면의 금융‧세제⸱제도 등 주택업체이 높은 관심을 보이는 분야에 대한 실무대응 능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