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소포가 배달되었습니다” “보관료 부과” 등 메시지 위험
우체국 “수취인에 배송·반송 이유로 결제 요구 안 해”
17일 우정사업본부가 피싱 메일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체국 소포 배송을 사칭하는 유형이 대부분이었다. ‘귀하의 소포가 배달되었습니다. 즉시 수령하세요, 보관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소포는 오늘 반환될 예정입니다. 귀하에게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등의 메일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배송료, 보관료, 벌금 등의 명목으로 이용자들의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우체국은 우편물 배송이나 반송을 이유로 수취인에게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우정사업본부는 강조했다. 착불 소포일 경우 수취인이 우체국 앱 또는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사전 결제하거나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할 때 착불 요금을 받을 뿐, 이메일을 통한 결제 안내는 하지 않는다.
피싱 메일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구매한 물품이 맞는지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메일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링크를를 클릭하면 안 된다.
특히 배송료나 반송료 지급 등의 명목으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하면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우정사업본부는 강조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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