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제약 2014~2018년 자사 제조·판매 약품 18개 판촉 리베이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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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제약이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7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가 적발돼 고정거래위원회로부터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제약분야 불법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19일 중외제약이 2014∼2018년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18개를 신규 채택하거나 처방을 늘릴 목적으로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중외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방식은 다양했다. 현금·물품과 식사·향응을 제공하는가 하면 병원 행사 경비를 지원하거나 골프 접대도 했다. 또 병원의 학회·심포지엄 개최나 학술대회 참가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전국 1400개 병·의원에 2만3천여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또 중외제약이 2014년 5월부터 이달까지 병·의원 임상연구 21건에 7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한편 시판 후 조사의 일종인 관찰 연구를 실행해 병·의원에 13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의료인 유대 강화를 위해 6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가 이뤄진 사실도 적발됐다.

중외제약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이번 조치는 형평을 잃은 것”이라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외제약은 본사 차원에서 18개 의약품의 판촉 계획이 수립된 점을 공정위가 강조하지만, 이는 계획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의 일탈이 확인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위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