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사진=영풍제지 홈페이지
영풍제지. 사진=영풍제지 홈페이지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중단됐던 영풍제지와 최대주주인 대양금속의 거래가 내일(26일) 재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5일 공동 보도 자료를 내고 "26일부터 영풍제지, 대양금속 2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거래가 정지된 두 종목은 5거래일 만에 매매가 가능해졌다.
금융 당국은 "'4월 24일 8개 종목 주가급락 사태' 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 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상기 종목 관련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한 후 검찰(남부지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10월 18일 하한가 사태 발생 시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매매거래 정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후 검찰(남부지검)에서 금융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 및 체포, 기소 전 추징 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기소 전 추징 보전 명령은 피의자가 기소 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그러면서 "금융 당국 및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주가급락 사태 당시에도 주가조작 혐의 사전 포착 및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속한 시장조치를 했다"며 "향후에도 시장질서 교란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들어 주가가 730% 오르며 시장의 주목을 받은 영풍제지는 지난 18일 유가증권시장 개장 직후부터 매도 물량이 쏟아지더니 오전 9시 12분쯤 하한가를 기록했다.

영풍제지의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대양금속도 같은 날 오전 9시 30분쯤 하한가에 진입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거래소는 신속한 거래 질서 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튿날부터 거래를 중단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