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5일 공동 보도 자료를 내고 "26일부터 영풍제지, 대양금속 2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거래가 정지된 두 종목은 5거래일 만에 매매가 가능해졌다.
금융 당국은 "'4월 24일 8개 종목 주가급락 사태' 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 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상기 종목 관련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한 후 검찰(남부지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10월 18일 하한가 사태 발생 시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매매거래 정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후 검찰(남부지검)에서 금융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 및 체포, 기소 전 추징 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기소 전 추징 보전 명령은 피의자가 기소 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그러면서 "금융 당국 및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주가급락 사태 당시에도 주가조작 혐의 사전 포착 및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속한 시장조치를 했다"며 "향후에도 시장질서 교란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들어 주가가 730% 오르며 시장의 주목을 받은 영풍제지는 지난 18일 유가증권시장 개장 직후부터 매도 물량이 쏟아지더니 오전 9시 12분쯤 하한가를 기록했다.
영풍제지의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대양금속도 같은 날 오전 9시 30분쯤 하한가에 진입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거래소는 신속한 거래 질서 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튿날부터 거래를 중단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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