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총수 일가 소유 회사서 생산한 김치·와인 그룹 계열사에 강매
검찰 “이 전 회장이 범행 지시한 사실 인정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에게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총수 일가 회사가 부담해야 할 적자가 다른 계열사로 전가될 수 있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동기가 총수 일가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적자를 개선하려고도 한 점, 직접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2016년 9월까지 2년 5개월 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가 소유한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19개 계열사가 고가에 사들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거래액은 95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슷한 시기에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메르뱅'에서 판매하는 와인을 계열사에서 약 46억원 가량 사도록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실장은 김치 단가를 시가보다 2∼3배 비싸게 책정해 계열사별 구매량을 할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이러한 사실을 적발해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1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관련 재무 상황을 보고받거나 범행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전 실장만 재판에 넘겼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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