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전경. 사진=연합뉴스
포스코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는 10월 31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회의에서 회사측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임금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급, 지역상품권 50만원 지급,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구성 등이다.

포스코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찬성 의결하면 최종적으로 임·단협안이 타결될 전망이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