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품 관리방안 발표
플라스틱 빨대 계도 기간은 무기한 연장
종이컵, 1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서 제외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계속 쓴다...종이컵 사용도 가능해져
이제 커피숍 등에서 음료를 마시고 갈 때에도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실 경우에는 ‘다회용컵’을 사용해야 했다. “금방 축축해진다”는 지적이 나왔던 종이 빨대 대신 플라스틱 빨대도 쓸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7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카페·식당·집단급식소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재활용법’ 규제를 다시 시작했다. 이 법은 2003년 시작됐지만 2020년 2월 코로나 확산과 함께 잠시 유예됐다.

이번에 발표한 관리방안의 핵심은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고 종이컵 사용을 전면 허용한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후 그간 카페 등에서는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종이 빨대나 생분해성 빨대 등을 써야만 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빨대가 쉽게 뭉개진다”, “금방 눅눅해져서 사용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일었다.

자영업자들도 불만을 제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종이로 만든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에 비해 가격이 약 2.5배 비싸다. 자영업자는 규제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써야 했던 셈이다.

매장 내에서 종이컵 사용도 가능해진다. 종이컵은 아예 1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에서 제외한다. 지난해 11월 24일 일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에 포함된 후 1년 만이다.

그간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경우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며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매장에서는 다회용컵을 씻는 것이 부담이었다.

다회용컵을 씻기 위해 별도의 인력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들까지 생겨날 정도였다. 종이컵 사용으로 이같은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조처를 두고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 등의 표를 얻기 위해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