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형-2심서 무죄

내부 정보 이용해 땅 투기한 LH 직원 최종 무죄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LH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업무처리 중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보지에 관한 정보를 알게 돼 부동산업자들과 공모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여기에 공범 B씨와 C씨에게도 함께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4년, B씨와 C씨는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A씨가 공소사실과 같이 그 업무처리 중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됐다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