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 2월 13일 대전 중구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사망한 동생의 상주로 장례를 치르던 중 조문을 온 동생 친구 B(49)씨에게 빈소에 있던 소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동생의 친구인 B씨가 문상객으로서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해 홧김에 소화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황재호 판사는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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