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 취소법’ 20일부터 시행
금고형 이상 받으면 범죄 구분 없이 면허 취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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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범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경우 처벌을 받은 후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40시간의 의료윤리 교육 등을 이수해야 면허를 다시 받을 자격이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된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의료법 위반’의 경우에만 면허가 취소됐다.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의사 등의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포함해 조산사와 간호사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자비를 내고 환자 권리 이해 등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이 동의해야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의료계는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살인이나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면허 취소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무와 연관성 없는 교통사고나 금융사고 과실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