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7단지 정추위 구성·MOU 체결과정 문제 지적하며 재준위에 힘 실어
코람코신탁 “입찰은 합법적…소유주 간 원만한 협의 바란다”

파리공원을 둘러싼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전경 사진=양천구
파리공원을 둘러싼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전경 사진=양천구
조합방식과 신탁방식, 두 가지 재건축 추진 방식을 둘러싸고 벌어진 목동7단지 아파트 내 갈등이 목동신시가지 전체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목동아파트재건축준비위원회 연합회(목재련)은 21일 “목동7단지 정추위와 코람코자산신탁사의 MOU(예비신탁사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코람코자산신탁은 “입찰공고를 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신탁사 모집에 참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목재련은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단지별 재건축준비위원회의 연합회로 14개 소속 단지가 재건축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난관과 문제점을 공동으로 극복하려는 취지에서 설립된 단체다. 이번 성명에서 목동10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는 빠졌다.

목동7단지는 2018년부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올해 6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패스트트랙’ 정비계획안 신청을 주도한 기존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재준위)와 해당 단체의 전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동대표가 주축이 돼 결성된 정비사업추진위원회(정추위)로 나뉘어 사업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정추위가 코람코자산신탁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사실상 신탁방식 재건축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갈등이 증폭된 상황이다.

목재련은 정추위에 대해 “재건축에 관여할 수 없는 일부 입주자대표들이 관리사무소 명의로 재건축 사업방식 설문조사 현수막을 게시하고 투표 독려 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소유자 동의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하고 코람코자산신탁과 MOU를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목재련은 정추위가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제 44조) 상 재건축추진준비위 겸임 금지를 위반한 동대표들로 구성된 단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정추위를 중심으로 진행된 재건축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역시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할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코람코자산신탁과 MOU를 체결하기 전 체결된 설문조사는 소유주의 약 1/8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재련은 또 “목동7단지 소유주들이 코람코자산신탁에 강력한 항의와 협조공문,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MOU 체결을 강행한 코람코자산신탁의 이런 부당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목동7단지 일부 소유주들은 정추위가 입찰공고를 내기 전부터 코람코자산신탁을 내정했다는 소문을 듣고 해당 신탁사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목재련은 목동7단지 사례가 인근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에게 잘못된 방식을 적법한 것으로 오해하도록 하거나 모방의 계기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목재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비사업 진행에 절차상 큰 혼란이 빚어지고 주민들 사이에 반목이 생기게 될 것”이라며 “본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유사한 상황이 재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 성명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일부 소유주들의 주장은 오해이며 소유주 간 갈등에 개입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코람코자산신탁 관계자는 “목동7단지 정추위에 의해 내정된 적이 없으며 자체 사업성 평가를 통해 목동7단지와 MOU를 맺은 것뿐”이라면서 “소유주 간 갈등 조정을 통해 오해가 해소되고 신탁방식 재건축의 장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