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5일 ‘에쉬레 버터 250g’ 제품에서 대장균군 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현재 해당 제품은 전량 폐기 조치한 상태다.
식약처는 이미 유통된 동일 제품의 수거·검사를 위해 유통 물량을 파악하고 있다. 부적합 판정될 경우 판매 중지·회수 조치할 예정이다.
부적합 판정된 제품을 전량 폐기해 실제 유통된 물량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에쉬레 버터는 ‘버터계의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제품이다. 1894년부터 생산된 프랑스 버터 브랜드로 생산량이 적어 다른 버터에 비해 비싸다. 국내 대형마트에서는 100g당 약 7650원에 판매됐다. 국산 버터 가격 보다 3배 가량 비싼 수준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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