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 개최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인 은행 등 금융권에서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등 노동법 위반 사항이 대거 적발됐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서울 을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에서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14개소)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은행·증권·보험사 대표 등 14명과 은행연합회 등 4개 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개선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독 결과 감독 대상 14개소 중 총 12개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처우 차별(7건, 21.6억원), 불법파견(1건, 21명),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12건, 4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62건이 적발됐다.
한 은행의 경우 보증서관리, 압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1일 8시간 근로)에게는 중식비 월 20만원, 교통보조비 월 10만원을 지급하면서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1일 7.5시간)에게는 중식비, 교통보조비를 미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계약직 지침을 통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만 영업시간 10분 전에 출근하라고 규정한 은행도 있었다.
한 증권사는 정규직에게는 추석 명절 귀성비로 60만원을 지급하면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등 단시간 근로자(1일 6∼7시간)에게는 명절 귀성비를 지급하지 않았다.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을 미지급한 사례도 12건이 적발됐다.
한 은행은 퇴직근로자 103명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총 4412만원, 재직 근로자 96명에게 6845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다른 증권사는 근로자 72명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억90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임신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거나 산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법정 시간외근로 한도를 초과해서 일을 시키는 등 모성보호 위반도 7건이나 적발됐다.
이정식 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812만명으로 임금근로자의 37%를 차지하고 있다”며 “금융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독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위반사항이 계속되는 현실에 우리가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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