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본사. 사진=금호석유화학 제공
금호석유화학 본사. 사진=금호석유화학 제공
금호석유화학의 개인 최대 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 측이 금호석유화학과 OCI간 자기주식 맞교환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금호석유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김상우)는 이날 주주 박철완 외 3인이 2022년 6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소'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2021년 금호석유화학 OCI간 전략적 제휴를 목적으로 한 자기주식 상호교환 건에 대해 박 전 상무 등이 지난해 6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 대해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김상우)가 각하 판결을 내림에 따라 회사 측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2021년 금호석유화학그룹의 금호피앤비화학과 OCI그룹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MSB는 친환경 바이오 ECH(에피클로로히드린) 합작법인인 OCI금호(OCIKUMHO) 설립을 발표했다.

양 그룹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31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의 보통주 17만1847주와 OCI의 보통주 29만8900주를 교환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교환 주식수와 동일한 17만1847주를 추가적으로 소각 결정했다.

당시 박 전 상무는 이를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 2월 서울중앙법원에 OCI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상무는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의 조카다. 2021년 삼촌인 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가 패하고 회사에서 해임됐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금호석유화학 주식 8.87%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최대 주주다.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치면 지분율은 10.57%에 해당한다.

한편, OCIKUMHO는 최근 말레이시아의 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하는 EIA를 통과하는 등 계획된 절차를 수행 중이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