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바로 해고한 것은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
근태가 불량한 직원을 곧바로 해고한 사건을 두고 법원은 과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4년 7월 해외문화홍보원 일반직 행정직원으로 입사한 A씨가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결근했다는 이유로 2021년 해고당했다.
A씨의 해고 사유는 2019년 기준 총 근무일수 242일 중 168일(69.4%)간 근태 불량을 기록했고, 필요 이상으로 연장근무를 해 보상휴가를 부정 수급했기 때문이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지난해 4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해외문화홍보원은 이러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가 과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다하게 적치한 연장근로를 보상휴가로 대체해 승인되지 않은 지각·결근 등에 대해 사용하는 등 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며 "다만 원고가 A씨에 대해 어떤 개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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