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영, 남품업체에 ‘단독 납품’ 강요
공정위 18억9600억원 과징금 부과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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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7일 자사에서 행사를 진행할 경우 경쟁사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에 ‘단독 행사’를 요구한 CJ올리브영에 18억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키로 했다.

이날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행사독점 강요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의 행사독점 강요 행위는 2019년부터 시작됐다. CJ올리브영은 자사가 행사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다른 경쟁사가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에 강요했다. 납품업체들은 CJ올리브영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선 단독 행사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J올리브영은 2019년 3월~2021년 6월 사이엔 판촉 행사 기간 6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납품받은 상품을 행사 종료 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업체에 정상가격으로 환원해주지 않았다. CJ올리브영이 이 같은 방식으로 부당하게 수취한 금액은 총 8억48만 원이다.

CJ올리브영은 또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대부분의 납품업체로부터 순매입액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수취했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이같은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행위와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 행위가 각각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10호 ‘불이익 제공 금지’ 및 제1호 ‘물품 구입 강제 금지’에 위반된다고 보고, 납품업체에 대한 통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업체에 광고비를 인하해주거나 행사 참여를 보장해주는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CJ올리브영의 ‘EB(Exclusive Brand)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의한 결과 ‘심의절차종료’ 결정했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가 불확실하다”면서도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에서의 위치가 강화되고 있고, EB 정책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