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 불법행위 손배소에 상고 포기
민주당 "정부, 굴종 외교 기조 버려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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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위안부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에서 상고를 포기했다.

정부는 9일 일본이 상고 포기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 간의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역대 정부에 걸쳐 일관되게 견지되어온 바 있다"고도 했다.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용수 할머니와 故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고, 일본 정부가 상고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그간의 관습대로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진행된 위안부 관련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한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굴종 외교 기조를 버리고 일본 정부에 당당히 대응하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이 피눈물 흘리며 싸워서 만들어 낸 승소라는 결과를 ‘대일본 굴욕외교’로 또다시 좌절시킨다면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