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19년 발행 100원 동전 24만개 반출
전 한은 직원 A씨 징역 2년6개월, 벌금 100만원 선고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뇌물수수, 수재,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직원 A(6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 추징금 4331만 7000원을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화폐수집상 B(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B씨의 부탁을 받고 한국은행에 보관 중인 2018·2019년 발행한 100원짜리 동전 24만개를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전 사용이 급감하는 가운데 2018·2019년산 100원짜리 동전은 시중 유통량이 특히 적어 온라인 거래사이트에서 80배 정도 가격에 화폐 수집인들이 사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빼돌린 24만개는 액면가 2400만원이지만 80배 거래가로 따지면 19억 2000만원에 이른다.
이 사건은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 본부에 요청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착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화폐 수집상은 주화 발행 규모, 보존상태 등으로 가격을 매기는데 국책은행 직원과 짜고 이를 악용한 범죄”라며 “팔고 남은 동전은 압수했다”고 전했다.재판부는 “A씨는 한국은행 직원으로서 평소 희귀 화폐 수집 및 판매를 해온 B씨에게 고수익을 올리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뇌물 등을 수수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B씨는 한국은행이 이 사건 관련 감사를 진행하는 중에도 100원 주화를 계속 팔았다”면서도 “한국은행에 금전적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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