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ㄱ씨 퇴직금 못 받자 업무용 자동차, 노트북 반환 거부
재판부 “횡령 의사 보기 어렵다”

“퇴직금 안 줘? 그럼 못줘” 6800만원 회사 물품 안돌려 준 임원 '무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업무용으로 받은 차량과 노트북을 돌려주지 않은 60대 직장인 ㄱ씨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ㄱ씨는 2010년부터 10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한 지난해 9월 회사 업무용으로 받은 6800만원 상당의 승용차와 70만원 상당의 노트북 반환을 요구받았는데도 이를 거부, 회사 소유 재물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지난해 7월 담당 업무 변경 요청을 따르지 않으면서 출근하지 않았고, 두 달 뒤 주주 총회에서 해임됐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퇴직금과 대여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차량과 노트북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또 채권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승용차와 노트북을 점유하겠다는 답변서를 보냈다. ㄱ씨의 지위와 반환 거부 과정 등을 종합하면 횡령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