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표의 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박 대표는 평생을 금융인으로 살아왔는데 직무 정지가 된 상태에서 임기를 만료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 명예 실추"라며 이같이 밝혔다.
직무정지 처분 사유인 라임펀드와 관련해 대리인 측은 "당국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하고선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KB증권에는 하나하나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인 기준이 다 있고 형사 사건에서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반면 금융위원회 측 대리인은 "형사 처벌 대상 행위를 했느냐는 이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이해 상충의 관계가 있을 때 리스크 부분과 수익 부분의 견제가 이뤄졌는가를 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중징계를 내렸을 때 다 집행정지로 인용되면 시간이 지연돼 적시성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융위는 지난 달 29일 박 대표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며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했다.
박 대표는 이달 5일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직위에서는 자진 사임했지만 대표직은 유지하고 있다. 박 대표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재판부는 오는 21일께 결론을 낼 방침이다.
업계에선 증권사가 사기 행각을 벌인 운용사를 대신해 투자자 피해 보상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가혹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KB증권도 박정림 사장의 지시 아래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건 발생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60~70% 비율의 배상안을 업계 최초로 받아들이는 등 발 빠른 사후 대처에 나섰다.
사기 행각을 벌인 운용사를 대신해 증권사가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을 인정하고 투자자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중징계가 가혹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의 한 금융 전문 변호사는 “기관 제재도 받았고 투자자에게 보상이 시급한 시점에서 운용사 대신 보상 책임도 짊어졌는데 이제와 CEO에게 중징계를 내리니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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