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본안소송은 행정14부에 배당됐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이달 27일에 열린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정 대표에게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돼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정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에 만료된다. 금융위의 문책경고 중징계로 인해 연임뿐만 아니라 향후 3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업계에선 증권사가 사기 행각을 벌인 운용사를 대신해 투자자 피해 보상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가혹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NH투자증권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100% 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해 일반투자자 831명에 대해 투자금을 지급했다. 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라는 점에서 1개 펀드에 대해 NH 측이 반환해야 할 총액은 2780억원으로 2021년 1분기 당기순이익 5769억원 절반 수준에 달했다.
사기 행각을 벌인 운용사를 대신해 증권사가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을 인정하고 투자자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중징계가 가혹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의 한 금융 전문 변호사는 “기관 제재도 받았고 투자자에게 보상이 시급한 시점에서 운용사 대신 보상 책임도 짊어졌는데 이제와 CEO에게 중징계를 내리니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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