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연 이자율 17% ‘고금리 대출’인 것 잊지 마세요”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리볼빙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일부 카드사가 리볼빙 안내화면에서 ‘리볼빙’이란 단어를 배제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오해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은 고금리가 지속되는 데도 불구하고 카드사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리볼빙 잔액은 2021년 말 6조 1000억원에서 2022년 말 7조 3000억원, 지난 10월 말에는 7조 5000억원까지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리볼빙이란 신용카드 대금의 일부만 결제 후 나머지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예 30%)에 해당하는 금액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므로, 약정결제 비율이 낮을수록 미래에 갚아야 할 대금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카드사가 정한 최소결제비율(예 10%) 이상 잔고가 있으면 연체되지 않고 이월되지만, 그 미만의 잔고가 있으면 연체 처리가 된다.

일시결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반해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는 만큼 상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1월말 기준 카드사의 이용 수수료율(이자율)은 평균 16.7%에 달했다.

금감원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부 카드사들은 리볼빙 광고에서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을 방지하는 결제 편의상품’ 등 거부감을 줄이는 문구를 사용했으며, 결제 대금을 모두 결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만 부각하고 빚이 많이 늘어나 연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실제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리볼빙에 가입되어 있거나 리볼빙을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으로 오인하고 가입한 사례도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리볼빙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카드사들에 해당 광고를 고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일부 카드사들이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 우회적인 표현으로 리볼빙을 소개하며 가입을 유도한 사례가 많았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 대출 계약과 달리 리볼빙을 장기 이용하면 신용등급 하락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