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합산한다. 이를 통한 가점은 배우자의 가입 기간으로 최대 3점까지 인정되며, 합산 점수는 최대 17점으로 현재와 같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지금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가 당첨자가 된다.
신청 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 저축 순위 확인서’를 발급받아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를 입력하면 된다. 은행 현장 접수할 때도 방법은 동일하다. 이후 당첨이 되면 사업주체에게 동(同) 확인서를 제출한다. 만약 부부가 모두 같은 날 특공 등에 당첨된 경우라면 먼저 접수한 건이 유효하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 15개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이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24년 3월 25일(월)부터 시행한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인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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