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한국경제신문 DB
금융감독원. 한국경제신문 DB
증권사의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돌려막기’ 관련 제재 절차가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될 전망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9개 증권사의 랩·신탁 업무실태를 집중 검사한 결과와 관련해 이르면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증권사에 의견서를 보냈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제재심 절차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 검사에 따르면 9개 증권사 운용역은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손실 전가 금액은 증권사별로 수백억∼수천억원 규모로, 합산하면 조단위 규모다.

특히 일부 증권사들은 증권사 고유자산을 활용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했는데, 이 과정에 대표이사(CEO) 등 경영진이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랩·신탁 만기 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일부 증권사들은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고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맞췄으며 여기에 CEO가 관여했다는 것이다.

관여 수준에 따라 일부 CEO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증권사 CEO는 중징계가 예상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부터는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이어 증권사 CEO 징계 리스크가 또다시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