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무제공자 공통 표준계약서 제정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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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종 종사자 및 방문판매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가 제정됐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통 표준계약서는 최근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근로계약서의 분쟁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노무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종의 종속적 자영업자다.

일반적인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로 계약을 맺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노동자 등 프리랜서 기반의 자영업자들이 활용 가능하다.
특고·프리랜서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현장 종사자 어려움 해소 위한 첫 걸음”
이번에 발표한 공통 표준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보수 또는 수수료의 지급 등 계약 조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부당한 처우의 금지 등 종사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항 △계약 해지, 손해 배상, 분쟁해결 방법 등을 명시해 분쟁 발생 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가전제품 방문점검 및 판매 직종 표준계약의 경우 고객을 대면하는 직종의 특성을 반영해 고객의 폭언·폭행·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규정을 추가했다. 또 위·수탁자의 책무, 고객정보관리·영업비밀준수 등 계약당사자 간 지켜야 할 사항도 포함됐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노무제공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