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10곳 중 6곳 “필요하지 않는 물품, 본사 통해 구매”
'구입강제' 경험한 가맹점주 17.2%···치킨집 33.9%로 가장 많아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및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1만2천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가맹점이 반드시 본사에서 사야 하는 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전체 응답자의 60.5%로 지난해(56.7%)보다 3.8%p 늘었다.
응답자 10명 중 8명(79.5%)은 필수품목을 줄이고 가맹점주가 직접 사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이 필요한 물품량보다 더 많은 양을 매달 강제로 사게 하는 '구입강제'를 경험했다는 가맹점주는 17.2%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치킨(33.9%), 품목별로는 원재료(54.4%)와 부재료(51.0%)에서 구입강제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구입강제를 경험한 가맹점주 중 85.1%는 물품을 사는 것을 거부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76.9%로 작년(84.7%)보다 7.8%p 하락했다.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도 83.1%로 작년(84.6%)보다 줄었다.
공정위는 고물가, 고금리, 소비 부진 등 악재로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38.8%로 작년(46.3%)보다 7.5%p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광고·판촉비 등의 부당한 비용 전가(15.2%)를 경험했다는 가맹점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광고·판촉 행사 사전 동의 진행 과정 중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비율도 각각 35.0%, 34.3%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고·판촉 행사 등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비율이 높은 유형과 업종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 운용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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