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4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발표

국토교통부는 27일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연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2024년에는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을 지원한다. 혼인신고없이 출산한 부부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주택금액이 9억원 이하에 전용면적 85㎡이하(읍면은 100㎡이하) 여야하며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이 있다. 금리는 소득이 연소득 8500만원 이하면 1.6~2.7%를, 8500만원 초과하면 2.7~3.3%를 적용한다. 이같은 특례금리는 5년간 적용한다.
특례금리가 종료되면 기존 금리에서 0.55% 포인트를 가산하거나 8500만원 초과자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한다.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전세대출 연장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것으로, 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보증금 1억원까지 금리 1.5%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또 청년보증부 월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했다.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은 보증금 요건을 5000만원→6500만원으로 늘리고 대출한도도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확대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은 보증금은 대출 대상이 아니지만 월세를 4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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