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유예는 학부생이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했어도 졸업을 연기하고 학적을 유지하는 제도다. 졸업 유예제도의 공식 명칭은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로, 2018년에 법제화됐다.
2022년 11월 기준 ‘국·공립대학’과 ‘입학정원 2천 명 이상 수도권 사립대학’ 61교 중 41교(67.2%)가 유예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 중 22교(53.7%)가 유예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금액은 학교별 차이가 있다. 대학들은 매 학기마다 한 학기 등록금의 6.5%~12.5%를 내게 하거나, 학기별로 10만원~20만원 사이의 금액을 요구한다.
유예금을 받는 대학은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금오공과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부산대 ▲순천대 ▲전남대 ▲전북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목포대 ▲서울과학기술대 ▲인천대 ▲한경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 등이다.
취업난으로 인해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유예생’의 신분을 유지하는 게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됐다. 전국의 대학 졸업유예생은 지난해 말 기준 1만6044명으로 2019년(1만3443명)에 비해 20% 가까이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2023년에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른바 ‘칼졸업 (휴학·졸업연기 없이 졸업하는 것)’ 하는 대학생들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학생들이 졸업을 미루는 이유는 '압박감' 때문이다. 채용 면접에서 졸업 후 공백기에 대한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채용 기회를 더 얻기 위해서다. ‘금턴(金보다 구하기 어려운 인턴)’이라 불리는 인턴제도는 주로 재학생 위주로 모집한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경북대 홍원화 총장은 유예금 징수 사유에 대해 “학생들에게 유예금을 받는 것은 무분별한 유예 신청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답했다. 또 전북대 측은 학교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밝혔고, 한밭대 관계자는 학적 보유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지난 11월 10일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총장 협의회는 정기회의를 열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유예금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에 경북대학교 홍원화 총장은 유예금을 현재 9% 수준에서 5%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젊은이들은 유예금을 줄이기보단 없애는 쪽이 학생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