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 “채용 행위는 사기업의 재량” 무죄 주장
재판부 “공채 취지를 몰각,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한 것”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LG전자 본사 인사 책임자였던 박씨는 2013∼2015년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실무진과 함께 이른바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했음에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사기업의 채용 행위는 기업의 재량 범위 내 있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 자신이 회사에 도움이 될 인재를 선발했다며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있었다는 기소 범죄사실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2심 재판부는 "사기업의 정당한 채용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하급심은 "박씨는 지원자의 능력이나 자질과 무관하게 인적 관계나 사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사결정권자의 일방적인 지시나 결정에 따라 합격자를 정했다"며 "이는 공개 채용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사회 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을 뿐 아니라 LG전자의 비전과 가치, 기업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의 범행은 아직 우리 사회나 기업의 구조적 부조리에 기인한 측면이 일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오류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현재 LG그룹 연수기관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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