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에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채무상환 행사 유예해달라”
금융·건설업계, 3일 나올 자구안에 주목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사진=태영건설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사진=태영건설
지난달 28일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신청한 태영건설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을 상환하지 않아 일부 협력업체가 채무상환 부담을 질 상황에 직면하면서 ‘태영 책임론’이 불거졌다.

금융당국 요청으로 협력업체들은 당장의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워크아웃을 위한 자구책 발표를 하루 앞둔 태영건설을 둘러싼 여론은 악화하는 분위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산하 태영건설 워크아웃 지원반은 지난주 말 태영건설에 외담대를 빌려준 은행에 협력업체에 소구권 행사를 유예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태영건설이 지난 12월 29일 만기였던 상거래채권 1485억원 중 외담대 451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일부 태영건설 납품업체는 태영건설의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했다.

이들 협력업체는 금융권의 외담대 잔액한도가 다 차면서 추가로 외담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외담대에는 태영건설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대신 갚아야 하는 ‘소구권’이 포함돼 은행들이 이 외담대를 빌린 협력업체에 소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한 사례도 있다.

결국 금융당국이 소구권 유예를 당부하면서 급한 불을 껐다. 태영건설은 “외담대는 채무 상환이 유예되는 워크아웃 대상 금융채권에 포함된다”면서 채권자 간 형평성 문제로 외담대를 갚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태영건설이 원청사이자 자구책을 내야 할 워크아웃 대상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룹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는 태영건설 상거래채권 상환에 사용하겠다고 의결했던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을 태영건설에 전액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티와이홀딩스는 이사회를 통해 매각대금 1133억원을 태영건설에 대여하겠다고 28일 공시한 바 있다. 태영건설은 다음날인 29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은 이에 대해 “티와이홀딩스와는 1133억원 한도로 기간을 1년으로 한 차입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당사가 필요한 금액을 요청할 시 양사 간 협의에 의해 차입하기로 계약돼 있어 12월 29일 400억원을 요청해 차입했으며 향후 733억원에 대한 부분은 필요 상황에 따라 차입이 실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태영건설은 오는 3일 산업은행에서 채권자를 대상으로 자구안 설명회를 연다. 이날 발표될 자구안으로는 그룹사 중 에코비트(종합환경업체)와 블루원(골프·레저) 매각 계획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오너인 윤세영 창업회장 일가의 사재출연과 SBS, 티와이홀딩스 지분이 이번 자구안에 포함될 지도 관심사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