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 80% 복원”
테러범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예정
문화재청은 4일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이 복원된 모습을 공개하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문화재청은 “가벼운 마음에서 한 낙서라 하더라도 국가유산(문화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경복궁 담벼락 낙서범들에게 총 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현재 경복궁 담장은 전체 복구 과정의 80% 정도를 마친 상태다. 동절기에 무리하게 작업할 경우 담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당분간 표면 상태를 살펴본 뒤 4월 이후에 보존 처리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지난달 두 차례 발생한 경복궁 담장 ‘낙서 테러’가 발생한 구간은 총 36.2m에 달한다. 경복궁 서측의 영추문 좌우측에 12.1m,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좌우측에 24.1m가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뒤덮여 훼손됐다.
1차는 10대 남성, 2차는 20대 남성이 낙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두 차례 낙서로 인한 복구 작업엔 총 8일간 연인원 234명, 하루 평균 약 30명의 인력과 레이저 세척기 등 전문장비가 투입됐다.
낙서 흔적을 지우기 위한 물품 비용으로만 총 2153만원이 쓰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화유산 분야에서 인력이나 장비 가격을 산정할 때 참고하는 ‘문화재수리 표준 품셈’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하루 일당은 31만원으로 계산된다.
고정주 경복궁관리소장은 “보존 처리를 담당한 전문 인력과 가림막 설치를 담당한 직영보수단의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고려하면 (전체 비용은) 약 1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수사 상황 등을 지켜보며 (경찰에 붙잡힌) 10대 미성년자,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람,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차 낙서범은 미성년자인 만큼 부모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면 2020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후 첫 적용 사례가 된다. 이전까지는 복구 명령을 내리거나 형사처벌이 주를 이뤘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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