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울타리 외벽을 충돌한 9일 오후 사고 항공기의 인근에서 구고대원과 경찰 및 사고조사반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사진=최혁 기자
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울타리 외벽을 충돌한 9일 오후 사고 항공기의 인근에서 구고대원과 경찰 및 사고조사반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사진=최혁 기자
무안국제공항이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에 착륙 직전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 주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여객기는 조류 충돌 경고 후 1분 후 조난신호인 ‘메이데이’를 요청했고 이후 5분 만에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7분쯤 무안국제공항 관제탑은 사고기에 조류 충돌을 경고했고, 이어 1분 후인 58분 사고기 기장이 메이데이를 요청했다.

이후 사고기는 오전 9시쯤 19활주로 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했으며 3분 후인 9시 3분쯤 랜딩기어 없이 착륙하다 충돌했다.

국토부는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를 언급한 후 조종사가 착륙을 시도할 때까지 대략 3분 정도 소요됐다. 메이데이를 요청하고 나서는 대략 2분 정도 후”라며 “충돌 주의 후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외친 사이 시간은 1분 정도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어 “활주로 01번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하다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주자 얼마 안 있다가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선언했다”며 “그 당시 관제탑에서 반대쪽인 19활주로 방향으로 착륙 허가를 줘서 조종사가 수용하고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지나서 담벼락에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고기를 운항한 2명의 조종사는 기장의 경우 6823시간, 부기장의 경우 1650시간의 비행 경력이 있었다. 기장은 2019년 3월, 부기장은 지난해 2월 현 직책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기의 2가지 블랙박스 가운데 비행기록장치의 수거를 마쳤다고 밝혔다. 나머지 음성기록장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세부적인 사고 상황과 원인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