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했다.

5일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된 뒤 8일 만이다.

이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국무회의 심의 결과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 특검 법안들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다”며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 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기관들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이 거부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