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공개하며 AI개발사에게 AI모델 학습 데이터를 확보할 때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보상 등으로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에 기초가 되는 거대언어모델(LLM)을 만드는 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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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보상 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 AI 사업자는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혁신과 저작권 보호 사이에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허미정 기자 hmj0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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