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자동차 건보료 완화로 연 9831억 경감
공시가 3억원 주택·출고가 5천만원 승용차 기준…월 건보료 13만원→8만원
방안에 따르면 2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자동차 건보료(이하 자동차보험료)가 폐지된다. 이에 자동차보험료를 납부 중인 9만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000원 줄어들 예정이다. 현재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일 때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일부 세대의 인하 폭은 4만5000원 (2023년형 카니발,3470cc,차량가액 6000만 원 일때)에 이른다.
이는 국민 생활 수준 및 정서 변화를 고려한 개선책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또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공제기준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는 은퇴자들에게는 부담이 컸다.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가 평균 월 2만4000원(9만2000원→6만8000원)을 아끼게 된다. 특히, 재산이 적은 세대(재산과표 1억원, 시가 2억4000만원 보유시)의 인하 폭은 월 5만6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1일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은 서울 외곽에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자(월 소득 연금100만원, 공시가 3억 원 주택·5000만 원 자동차 보유)를 가정해 건보료를 계산했다. 기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매년 156만8000원(매월 13만1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유한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5억 원인 경우 월 보험료는 17만1000원, 10억 원인 경우 월 보험료는 21만8000 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추산하면 연간 60만 원(매달 5만원)가량 건보료를 줄일 수 있다. 월 보험료가 기존 약 13만 원에서 8만 원 수준으로 인하되기 때문이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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