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5.8%·약주 4.7%·과실주 5.3%·기타 주류 4.5% 인하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등 차례에 사용되는 주류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2월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11일 국세청은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등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내려간다. 세부적으로는 청주 5.8%, 약주 4.7%, 과실주 5.3%, 기타 주류 4.5% 등이다. 주종별 기준판매비율은 △청주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 주류 18.1% 등이다.
이에 따라 청주에 해당하는 백화수복은 242원, 청하는 96원 싸진다. 약주인 백세주는 146원 인하된다. 과실주인 복분자주는 343원, 기타 주류에 포함되는 필라이트 후레쉬는 33원 할인된다.
한편, 지난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의 경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이 판매가격을 병당 최대 200원까지 인하했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