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징역 6년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음주 뺑소니로 배달원 사망케 한 의사···법원, 원심 깨고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ㄱ씨(4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또 ㄱ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유족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월 20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ㄴ씨(36)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ㄴ씨는 사고가 나기 1년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다.

ㄱ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은 6개월 동안 90차례 넘게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장은 선고 후 따로 ㄱ씨에게 "(1심보다) 형량을 낮추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굉장히 고민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까지 부과한 이유는 그 명령을 이행하면서 다시 한 번 반성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열린 1심 법원에서는 사안이 무겁다는 이유로 ㄱ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