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근로자, 2013년 소송-11년 만 승소

이기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지회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관련 상고심에서 승소 후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기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지회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관련 상고심에서 승소 후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회사와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43억원을 지급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대제철은 근로자들에게 약 443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013년 5월 현대제철 근로자 2800여명은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약 3년간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쟁점은 법정수당 산정 근거인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느냐였다. 현대제철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휴일 근로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지급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이를 기준으로 각종 수당의 차액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근로자가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계산을 두고 근로자들은 평균임금에 명절 상여금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보전수당 ▶체력단련비 ▶단체 상해보험료 ▶하계 건강지원비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원심 그대로 판단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금속노조는 이날 현대제철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이에 따른 현대제철의 승소금 지급을 촉구했다.

법원 선고가 끝난 후 금속노조는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며 "현대제철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른 승소금을 지체없이 지급하라"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