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에 1140억원 넘게 지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의 주장에 최 회장 측이 "왜곡된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문제의 주장은 김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노 관장 측의 입장이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 2심이 진행 중인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오는 18일 두 사람 사이의 소송 첫 변론을 하루 앞두고 최 회장 측이 다시 한번 반박 입장을 낸 것이다.

17일 최 회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이 (1000억원 관련) 제시한 자료는 최 회장 개인 소유 부동산, 미술품 구입과 벤처투자금, 사회공헌 기부금이 대부분인데 이를 합산해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는 것은 허위 왜곡된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은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는데, 지난달 변론준비기일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린 후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당시 김 이사장 측은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후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을 고소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금융자료는 2015년 이후 최 회장이 소유한 모든 계좌를 합한 것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8년간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6억1000만원"이라며 "김 이사장이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근무 중임을 생각하면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가족 공동생활에 300억원이 되지 않은 돈을 지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2018년 11월, 최 회장이 세 자녀에게 현금 100억원씩 모두 300억원을 증여한 사실만 놓고 봐도 300억원밖에 못 받았다고 하는 노 관장 측 주장은 허위”라며 “20년의 혼인 기간과 14년의 별거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노 관장은 최 회장의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받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 관장이 최 회장 측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총 1140여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노 관장 명의의 재산 가액만 대략 200억원에 달하는데 이 역시 최 회장의 급여에 기반해 형성한 것"이라고도 했다.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의 소송과 별개로 진행되는 이혼소송 본안 재판은 당초 이달 11일 변론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심리 중이던 해당 재판부 소속 판사가 돌연 사망하며 연기됐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