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사진=개정안 일부 캡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사진=개정안 일부 캡처
올해 새로 등록한 8000만원 이상 법인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법인세법상 차량 관련 비용을 손금처리 할 수 있다. 지난 1일부터 조세회피 관리 차원에서 시행된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운행경비, 감가상각비 등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법인 업무용 전용 번호판인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이 개정안에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면 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개정 이유는 법인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올해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이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전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고가 법인차량이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국토부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세법상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면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든다. 법인차량 구입비, 보험료, 기름값 등 차량 유지비를 비롯해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최근 고가의 업무용 차량을 주말이나 휴가지에서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 문제로 지적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부상 출고가 8000만원 이상의 고가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