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의 개인 비위 행위와 관련해 메리츠증권 본점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박현규)는 이날 메리츠증권의 전직 임원 A씨가 부동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은 의혹과 관련해 메리츠증권 본점과 전 임원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부동산임대 PF 정보를 얻고는 가족명의 법인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임대하고, 일부는 처분해 100억원대 매매차익을 얻었다. 또 부동산 PF 사업을 주선하지도 않은 계열사에 주선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봤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5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기획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각됐으며, A씨는 금감원 검사 이후 지난해 10월 회사를 떠났다. 메리츠증권은 이 사건을 이미 퇴직한 전 임원의 개인적인 비리 행위로 파악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