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만 2000억원 ‘홍콩ELS’ 담당 은행 직원, 증권사 골프 접대 수차례 받아
대형 시중은행에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상품 선정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다수의 증권사로부터 수차례 골프 접대를 받아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A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은행에서 ELS 상품을 선정하는 실무 업무를 맡고 있던 B씨가 지난해 6월 '청렴 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은행에서 ELS 상품구조 결정 및 증권사 선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2021년 1월부터 약 6개월 동안 다수의 증권사로부터 약 15회의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LS는 기초자산으로 삼은 지수 등에 연계돼 특정 조선 충족 시 약정된 투자 손익이 결정되는 초고위험 파생결합 금융투자 상품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판매된 홍콩H지수 기초 ELS 상품은 올해 들어서만 2300억 원의 원금 손실이 확정됐다. 만기 도래한 원금 약 4353억 원 가운데 2057억 원만 상환됐으며 전체 손실률은 52.8%(손실액 2296억원)로 집계됐다.

홍콩H지수가 최고점이던 2021년 판매된 상품들의 만기가 올해 속속 돌아올 예정인 가운데 손실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A은행 측은 이와 관련해 "ELS 상품 선정은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사로부터 접대를 받은 한 개인이 특정 상품을 의도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증권사에서 제시한 조건을 가지고 수수료나 수익률 등 수치적인 기준을 따져 상품을 선정하기 때문에 (한 직원의 비위가) 상품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