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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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이 점주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31일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의 가맹본부인 맘스터치앤컴퍼니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용,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 상도역점 등 61개 가맹점의 점주들은 2021년 3월 1300여명의 전체 맘스터치 가맹점주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안내 및 참여 독려 우편물'을 발송했다.

이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가 해마로 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여 본사의 이익만 추구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이윤마저 급락"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맘스터치는 이에 대해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경고를 담은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후 점주 협의회는 2021년 4월 맘스터치에 418개 가맹점이 가입된 가맹점 사업자 단체 구성 사실 및 임원 명단을 통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맘스터치는 협의회에 가입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면서 대표성 확인 전까지 점주 협의회 명의의 활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맘스터치 임직원 2명은 협의회 구성을 주도한 상도역점을 방문해 "본사에 적대적인 협의회는 인정할 수 없다"며 가맹점주에게 회장직 사임을 종용하기도 했다.

맘스터치는 법적 다툼이 시작되면 계약 해지를 통해 가맹점 영업을 중단시키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실제 '본사 신용 훼손 및 가맹사업 장애 초래'를 이유로 상도역점 가맹점주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는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맘스터치 본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맘스터치는 31일 공정위 심의 결과 발표 뒤 입장문을 내고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가맹사업 필수 품목 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하여 창사 이래 고수해 온 ‘업계 최저 수준의 필수품목 지정’ 및 ‘인테리어 비용에 따른 수수료 제로’ 등의 가맹점 친화 정책은 지금과 같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