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정의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영업 종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손실을 주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홀덤펍 내 불법도박은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관광진흥법상 금지행위에 포함된다.
그간 홀덤펍 내 불법도박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적용이 불가해 형법상 도박죄·도박장소개설죄로만 처벌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는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가 규정하는 처벌 수위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 통과로 카지노업 유사 행위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내부 신고·제보가 활성화돼 환전행위 적발이 어려운 홀덤펍 내 불법도박에 대한 단속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앞서 문체부는 작년 7월 사감위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홀덤펍 불법 대응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특별전담팀에서는 전국 홀덤펍 운영 실태 조사, 홀덤펍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강화, 홀덤펍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홀덤펍은 포커 게임의 일종인 홀덤(hold'em)과 술집을 뜻하는 펍(pub)의 합성어다. 보드게임업소 혹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뒤 카지노처럼 카드게임 테이블을 설치해 운영한다. 2020년 무렵부터 생겨나기 시작해 지금은 아파트촌 등 거주지 인근 상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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