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한경BUSINESS [속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이재용, 1심 무죄 페이스북 공유하기 엑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공유옵션 더보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02054736b URL 복사 네이버 채널 구독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폰트크기조정 폰트크기 가장 작게 폰트크기 작게 폰트 기본크기 폰트크기 크게 폰트크기 가장 크게 입력2024.02.05 14:54 수정2024.02.05 14:54 안옥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신문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불법행위·배임 인정 안 돼"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재용 경영권 강화·승계' 유일 목적이라 단정 어려워"법원 "삼성 프로젝트G 문건, 경영권 승계 문건으로 보기 어려워"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업적 목적…전체 부당하다 보기 어려워"법원 "삼성물산 주주에 '합병비율 불공정 산정' 판단 증거 없어"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중국인이 최다” 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감액 예산안, 내년 韓 경제성장률에 -0.06%P 영향” "임원도 이코노미석 타라" 배터리 글로벌 3위 '중대결단' HS효성, 출범 후 첫 '자랑스러운 HS효성인상'에 정유조PL '민간외교관' 나선 최태원, 우원식 만나고 128개국 공식 서한 '바쁘다 바빠'